작년 불법사금융 이용금액 7.1조원 달해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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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성인인구의 1.0%에 해당하는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서도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올해 1~4월 국내 만 19~7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2018년 2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진 후 대출 이용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사금융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시장 이용금액은 지난 2018년 말 기준 7조1000억원으로 가계신용 1535조원의 0.46%를 차지했다.

이용자 수는 41만명으로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7년 말보다는 10만8000명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2017년과 유사하게 생활·사업자금을 목적으로 자영업 및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소득 200만~300만원을 버는 40대 이상 남성층이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이 이용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41.1%로 2017년(26.8%) 대비 14.3%포인트 늘었으며, 가정주부 비중도 22.9%로 전년(12.7%) 대비 10.2%포인트 증가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평균 연이율 26.1%로 지난해 말과 유사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대 6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용 방식을 살펴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용 경로는 지인 소개를 통한 경우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사 대상자 수 확대나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등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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