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특례세율 대상서 제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집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한 세대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3%에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 수준으로 오르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3년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취득세율 감면 특례를 도입됐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 원 2%, 9억 원 초과는 3%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소유자 1401만여 명 가운데 집을 한 채 가진 소유자는 1181만여 명, 2채 이상 소유자 172만여 명, 3채 이상 소유자 4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초 취득세는 4%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3주택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해 4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 6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같은 조건에 8억 원 수준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세금은 3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목적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왔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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