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개정안 저지 총력”···세무사 단체 “‘헌재 판결 취지대로 조정돼야”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제외 여부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해석 두고도 ‘평행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개정완료 시한(12월 31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 세무사 단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반영됐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는 세무대리 업무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세무사 단체들은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전문 고유 분야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변호사 단체들은 세무대리 업무가 본래 변호사의 분야 중 한 부분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26일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되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을 둘러싼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은 ▲변호사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금지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해석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등과의 상충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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