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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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예를 들어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때까지 매달 119만원씩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언급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전까지 주택연금이 소득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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