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방안 검토
상한액 인상 해당자는 직장가입자 0.015%인 고액연봉자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2020년 대기업 총수, 전문경영인(CEO) 등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오를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서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월 318만2760원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상한액이 조금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올릴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산이 아주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러나 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최고액인 월 318만2760원을 부담한 직장 가입자는 2823명이다. 이는 올해 8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015%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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