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사죄 받아야 한다. 명예 회복해야 한다”···일본 사죄 전제 없는 문 의장 제안 비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을 거부했다. 일본의 사죄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문희상 의장을 만나보니 1+1+α(알파) 안을 들었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 문희상 의장은 그런 소리를 집어치우라고 분명히 하겠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 해도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아야 한다.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나는 조선의 딸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가난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든지 절대로 받지 말고 일본을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고 하던 박근혜는 아주 나쁘다. 일본 안보국장이라는 사람과 청와대에서 주거니 받거니 의논한 것을 어떻게 협상이라고 하면서 10억엔을 받아먹고 나를 팔아먹는가”라며 “수요 집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변함없이 망언만 하는 일본 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의 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은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 등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억인권재단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피해자는 화해가 성립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리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장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1500명 정도의 인원에 1인당 2억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사과나 법적 책임 인정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안을 가다듬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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