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양형 두고 치열한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부회장 측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라면서도,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이 일반적 뇌물 사건과 다르다며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며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는 등 승계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그로인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날 양쪽이 치열하게 뇌물의 적극성과 수동성을 따진 이유는 뇌물 성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그가 재차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50억원 늘었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액은 곧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이다. 다만 재판부가 ‘수동적 뇌물’로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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