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창씨 ‘명예훼손 혐의’ 국민재판 앞두고 서명 이어져

 

/ 그림=양육비해결총연합회
/ 그림=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국민탄원서에 1600여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에 등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배드파더스처럼 공익적 목적과 기능이 넉넉히 인정되는 활동마저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면 앞으로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고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활동가 구본창(57)씨의 무죄를 탄원하는 국민탄원서에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 1596명이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명은 지난달 28일 시작돼 하루 만에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현재는 서명 숫자가 1600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씨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거주지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을 도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씨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제보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해 이를 게시되도록 한 행위가 범법 행위라고 봤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고, 피해자인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은 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 사람이 형사처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해연은 “사람의 진정한 명예나 사회적 평판은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양해연은 오는 1월 10일까지 탄원 서명을 받고, 구씨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의 국민참여재판은 1월 14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양해연은 또 국민탄원서를 양육비 정책 개선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씨 변호인단에 소속된 이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탄원서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많은 대중이 구씨의 행동을 공익활동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로 보고 있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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