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후분양, 골조공사가 완료 후 입주자 모집 가능

6일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 개선과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 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복불복’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 개선과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했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면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복불복’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 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 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하려면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한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 후에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조망권·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가 이뤄질 것이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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