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기·회계조작 혐의···생명과학 이사급 의학팀장도 앞서 구속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회계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이사(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이 6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아무개 코오롱 티슈진 CFO와 양아무개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허가가 취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6월 코오롱 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 달 28일 코오롱 생명과학 의학팀장 조아무개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바이오연구소장 김아무개 상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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