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부동산PF 채무보증 26조2000억원
부동산 경기 침체시 증권업계로 타격 이어져
당국,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 사진=연합뉴스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가 떠안은 부동산PF 채무보증은 전체의 93%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 시 채무보증 부실을 증권업계가 대부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은 부동산PF를 줄여왔지만 증권사 등은 이 부문을 늘렸다. 이에 부동산PF는 6월말 현재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PF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할 미래의 부동산 이익 등을 담보로 사업 수행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금융사들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부동산PF는 부동산 매입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위험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시행사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사가 이를 완전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부동산PF 채무보증은 28조1000억원이다. 증권사가 전체의 93%(26조2000억원)를 취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여전사의 채무보증이 고위험 유형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채무보증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PF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3개 과제 9개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PF 채무보증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로, 여전사는 여신성 자산 30% 이내로 제한했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67%에 달하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액 위험값 상향(증권사 기존 12%에서 18%로), 신용환산율 100% 적용(여전사)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PF 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 여전사, 저축은행의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사와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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