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규정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 속도
국회 공전 상황·공정위 반대 의견 등 변수 존재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공전 중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대통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률 직접 규정 ▲관광목적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 알선 가능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 공항‧항만인 경우 이용자 탑승권 소지 등 제한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는 당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는 불가능해진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영업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해왔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대표발의했다.

검찰도 ‘타다’를 ‘유사택시’로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처리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도 개정안에 대해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34조 등과 관련해 국토위에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2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도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트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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