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배상비율 결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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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DLF 사태 피해자들에게 최대 80%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조위에 상정된 민원은 총 6개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으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한편,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분조위 결과를 통보받은 민원인과 금융사는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에 제기된 DLF 관련 민원은 총 268건으로 이중 증권 민원은 4건인데 반해 은행 민원은 26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DLF의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전체 판매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으로, 이 중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 2080억원(투자자 중도환매 및 은행 조기상환 포함)은 평균 손실률 52.7%를 기록했다. 최대 손실률은 98.1%에 달한다.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 규모다. 이번 배상비율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영업이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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