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2배인 30% 공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세액공제 확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IRP 계좌 각광···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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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박아무개씨는 12월 한 달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결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테크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은 한 달 동안 절세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부금 세공제가 확대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항목에 추가됐다.

연말정산은 올해 직장인들이 받은 총급여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절세전략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신용카드 공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이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30%까지 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신의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적용한다. 쉽게 말해 3000만원을 버는 박씨는 7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만약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신의 연봉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발행으로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는 절세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은 다음달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월세공제도 더 확대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85㎡)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월세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 합계액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신용카드로 낸 월세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는 세테크 전략이다.

보통 이쯤에서 가장 각광받은 세트크 전략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다. IRP 계좌에는 해마다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한달 동안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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