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대상···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허용 전례 없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한 적이 없는 만큼 실제 수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청와대 측의 협조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보안 시설로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수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모두 자료 임의제출 형식이었다.

동부지검은 청와대가 2017년 8월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시장의 뇌물수수 등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도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감찰 무마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사실상 청와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망한 A수사관 사건을 두고 ‘검찰의 강압수사’를 비판하는 기조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도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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