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2020년 본격 가동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공공기관 규제를 풀고 기업 활력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전국 339곳이 넘는데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현장에 기반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40건을 해소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이다.

기업활력시스템도 구축한다. 먼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이 협업해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단계별 설치 및 기업 규제애로 상시발굴 및 연계처리한다.

또한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확산하고 기업활력지수를 공표한다.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민원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기업친화 정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내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 및 기업활력 제고노력 평가도 시행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건의 지방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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