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캄보디아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세 부담 감소 기대···당사국들 국회 비준 동의 남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베트남 부 띠 마이 재무부 차관이 지난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중과세방지 개정의정서 협약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베트남 부 띠 마이 재무부 차관이 지난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중과세방지 개정의정서 협약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베트남·캄보디아와 각각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서명했다.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부 티 마이 베트남 재무부 차관이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1994년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이후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경제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직접 투자금액은 1994년 9100만달러에서 2018년 31억6200만달러로 30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건설 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제운수소득 범위의 경우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의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또 기존 15%의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소득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을 10%로 낮췄다. 사용료소득이란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등을 말한다.

양국은 기술용역대가도 새로 만들었다.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를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최고 7.5%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1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이날 기재부는 지난 11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에도 서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제정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간 협의채널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건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대상이 된다.

배당·이자·사용료소득의 경우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해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50% 감면한다.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이번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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