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계,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 일부 해결
올해 113건 접수·95건 처리

조경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이 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조경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이 3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변소인 기자

올해 처음 실시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의 사례 가운데 ‘반반택시’ 서비스가 가장 어렵게 실증특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반택시는 모빌리티 분야 첫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무법인 비트와 공동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종합 설명회’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ICT 규제 샌드박스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발표를 맡은 조경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은 “처음에 제도를 시작할 때 과연 신청이 많이 올지 걱정을 했다지만 많은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다”며 “올해 가장 처리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는 ‘반반택시’였다”고 발표했다.

코나투스가 개발한 반반택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1호 모빌리티 서비스다. 앱 기반 자발적 동승 중개 서비스인데 현행법상 합승이 금지되고 기존 플랫폼 호출료 기준은 이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로 시간을 한정하고 4000~6000원에 달하는 호출료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규제 샌드박스가 일정 부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특히 반반택시 사례는 획일적인 호출료 체계 외에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계기가 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어떤 기업들은 해외 진출까지 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기도 했다”며 “향후 지정 사례가 늘어날수록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 1월17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현재까지 113건이 접수됐고 95건이 처리됐다. 7번의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과제를 처리했다.

규제 샌드박스에는 신속처리,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등 3가지 제도가 있다. 신속처리는 세 가지 중 가장 단순한 확인 제도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규제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원스톱으로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안전성이다.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서비스는 실증규제특례를, 안전성 검증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면 임시허가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업들이 좀 더 쉽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현재 실증특례에 관한 신청서 작성법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데 연말까지 임시허가와 신속처리 가이드라인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이창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규제 샌드박스팀 팀장은 “사업화하려는 기술과 서비스의 명확한 사업화 범위와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 샌드박스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라면 신속처리 제도를 활용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도 방법이고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차별성, 개선 사항을 부각하면 소관 부처를 설득하기에 좋다”고 말했다.

이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개선 사항도 지적됐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첨예한 이해 충돌, 소관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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