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야 3당 과방위 간사 협의···4일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서 정보통신망법 의결키로
법안소위 재소집해 실검 조작 방지법안 논의·심사···與 “합의 안 지켜져도 무조건 처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오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오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대치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 ‘데이터 3법’ 중 유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보통신망법의 쟁점이었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실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다.

3일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는 오는 4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국당은 ‘데이터 3법’ 관련 지난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 원안에는 실시간 검색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던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심사소위 등이 열리지 못한 바 있다.

한국당의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내일(4일) 전체회의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며 “전체회의가 끝난 후 법안소위를 재소집해 한국당이 요구한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 등을 논의·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주요 법안도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며 “우리당 역시 불만이 있지만 야당에서도 처리를 약속했으니까 상임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여야 합의가 안 지켜지면 의결에 바른미래당도 참여할 것”이라며 “내일(4일)은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등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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