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 ‘확정’···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어깨 통증으로 지난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활을 마치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3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퇴원 후 원래 수용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법무부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외부 병원 치료를 허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해왔다.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뒤에는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공천개입’ 사건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난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재판이 계속해 진행중이다. 대법원은 또 지난달 28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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