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등 혐의···건강 문제도 호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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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씨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 공사하지 않고 허위 공사 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내 채권을 얻어 학교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답안지와 예상 질문을 넘긴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와 증거자료를 파쇄하고 공범에게 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채권이 가짜라는 것을 몰랐다며 허위소송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허위 채권을 받아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허위 채권인지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2010년 행해진 가압류나 2017년에 있었던 2차 소송 모두 피고인 입장에서는 허위 채권임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범의(犯意)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증거서류를 파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사업가로서 사업 관련한 얘기가 알려지는 게 두렵고 골치 아파서 파쇄한 것일 뿐”이라며 “증거인멸을 할거라면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조차 파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로커 2명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에도 “(채용비리 공범) 조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가 돈이 없다고 해서 현금 150만원을 준 적 있지만, 도피자금을 주거나 은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조씨 측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처럼 1억8000만원이 아니고 두 사람으로부터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조씨 측은 건강상태 악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세 노성환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씨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진료를 신청한 상태다. 우울증이나 고혈압 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검토할 서류가 많은 것을 감안해 내년 1월 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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