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서 밝혀···“계절 관리제 안착 위해선 법적 뒷받침 필요”
“미세먼지 고농도·연속 발생일 오히려 늘어···지자체 협력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 환경회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역설했다.

차량 2부제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 조치를 단행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없이 시행하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 협력·역할이 중요하다”며 “계절관리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 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최대한 지원하겠다.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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