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박재욱 VCNC대표, 2일 오전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공판 출석
11인승 렌터카 기사 알선 예외조항 합법 여부 쟁점···업계 "이번 판례가 규제 푸는 선례 될 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박재욱 대표가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타다의 렌터카 사업이 혁신인지 불법 택시 사업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타트업업계에서도 렌터카 사업의 불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앞으로 사업 규제 문제를 해소할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타다 서비스 불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11인승 렌터카 중개를 기반으로 하는 유상운송 플랫폼사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있다. 지금의 여객운수법으로 렌터카는 돈을 받고 사용자를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입차하는 사람은 따로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기반으로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타다를 유상여객운송업자라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택시 사업이라고 봤다. 검찰은 그밖에도 타다가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VCNC 측은 타다가 렌터카와 기사를 각자 중개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불법 유상운송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데모데이·컨퍼런스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령 예외조항에 따른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2019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타다가 그동안 시장에 어떤 혁신을 불러왔고, 효과를 미쳤는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방안이 나와야 한다. 사전 규제는 모빌리티시장의 파이를 줄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타트업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모빌리티나 혁신 사업 규제를 풀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회가 11인승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막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논의 중인 상황이어서 모빌리티업계의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금 모빌리티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쏘카의 사업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하다. 쏘카 사업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 다른 모빌리티사업들도 규제 압박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 스타트업 관련 단체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플랫폼사업을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선이 많다. 많은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플랫폼이 불편했던 기존 서비스를 얼마나 바꿨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며 "정부나 검찰, 국회가 모두 모빌리티 규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데 검찰 판결을 떠나 상생 법안이 필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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