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백원우 별동대’ 가동했다는 일부 보도 “전혀 사실 아니다” 언급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발생···억측이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3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을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자리에서 고 대변인은 백 전 비서관 산하 특감반의 업무분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1항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질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 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했다.

또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며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대변인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일부 감찰 문제와 관련한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1월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방문 관련 동선도 공개했다. 그는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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