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소재부품 해외인력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최대 70% 공제

사진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모습이다.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모습이다. /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1년 동안 2%로 올라간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공제율은 각각 5%, 7%로 높이고 상향 기간은 2년으로 적용된다. 또 소재·부품 분야 해외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 공제한다.

지난 29일 저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내년부터 1년간 적용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늘린다. 여야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공제율 상향 기간을 정부안의 2배인 2년으로 늘렸다.

이는 기업의 설비 투자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정부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간 대기업 공제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통과와 시행이 늦어졌다.

이날 국회는 소재·부품 분야 해외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의결했다.

최초 3년은 70%를 공제해주고 이후 2년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또 조세소위는 국내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 출자를 하면 출자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한다.

조세소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극복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도 공제하기로 의결했다.

2022년 말까지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공제율로 법인세를 세액공제한다.

구체적으로 조세소위는 투자 주체가 공동 인수인 경우도 포함하고 출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투자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외에는 불가하며 투자 방식은 사업양수·자산양수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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