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DC형·IRP 특징과 유의사항 살펴보기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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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에 저출산까지 맞물려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때문에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안정적인 은퇴 후 삶을 기약하는 퇴직연금의 요모조모를 자세히 알아보자.

◇ 퇴직연금의 개념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 뒤 그 수익을 합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금액을 금융사가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퇴직적립금을 내부에 적립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들은 회사가 외부 금융사에 적립해온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 퇴직연금의 종류 및 유의사항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은 단어 뜻대로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된 퇴직연금을 의미한다.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는데, 이때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며 손실과 수익은 회사가 책임지는 형태다. 즉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받는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없고, 퇴직급여 수준이 가입과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금 종류이기도 하다.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지 않으며, 적립금 운영성과가 퇴직급여와 직결되는 만큼 근로자의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입자가 꾸준히 투자수익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DC형은 DB형과 달리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하다. 직접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높은 투자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IRP는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잦은 직장 이동과 단기 근속자의 증가로 DB나 DC와 관계없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개념의 퇴직연금이다. 따라서 퇴직 후 스스로 연금을 운용 및 관리할 자산이 있거나 이직률이 높은 직종의 직장인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다. 1년당 1800만원까지 개인이 넣어둘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감면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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