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친일 다룬 다큐, 방송위 제재는 위법”
시민방송 6년 소송 끝 파기환송…찬반 7대6, 반대 의견도 ‘상당’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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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본문]

이승만·박정희 친일행적 비판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감독 정지영)

1.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박근혜 정부 때의 방통위 제재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2013년 처음 제재가 이뤄진 후 6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3.하지만 찬반 의견은 76. 대법관 다수의견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승만, 박정희는 친일·공산주의자

4.다큐 백년전쟁의 법정 ‘6년전쟁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시민방송 RTV는 지난 20131~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등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를 총 55회 방영했습니다.

 

6.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방통위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위반했다재제 결정

7.방통위는 그해 8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을 위반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8.20148월과 20157, 1·2심 재판부는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습니다.


9.당시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제작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0.20158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가, 35개월만인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다수의견 7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위반 아냐표현의 자유강조

11.방통위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7(김명수·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은 다큐가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자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12.객관성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은 역사적 사실과 그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친다

공정성 이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균형성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는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러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기회가 열려있다

사자(死者)명예훼손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지만, 방송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13.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김재형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주목할 만 합니다. 김재형 대법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행위, 특히 그 내용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억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의견 낸 6방송, 절제돼야제재는 적법해

14.다수의견에 맞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도 6(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다큐가 방송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5.객관성 제작자가 선별한 자료만을 근거로 사용하고, 편집의도에 부합하는 부분만 발췌

공정성·균형성 제작의도와 다른 의견을 전혀 소개 안해” “특정인물에 대한 날선 비판과 조롱만 있을 뿐, 공정성 및 균형성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다

사자(死者)명예훼손 모욕적 표현으로 사자를 조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6.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낸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방송의 엄정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 인물의 인격에 관해 방송할 경우에는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되,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은 삼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개인방송 표현의 자유 확대

17.이번 선고는 대법관 12명의 의견이 66으로 갈리면서 관행상 마지막에 의견을 밝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18.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영방송이 아닌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개인 및 시민방송들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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