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가된 범죄사실 소명”···상무는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아무개 의학팀장(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조 이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아무개 연구소장(상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조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 개발 분야를 총괄했고 김 이사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사용을 꺼리는 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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