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장 시절 수뢰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고려신용정보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장남이 대표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뒤 업체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금융위에서 퇴직한 뒤 국회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영전한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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