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서비스 현행법상 불가하지만 ‘실증특례’ 지정돼 시범 운영 가능해
내년 상반기 은평뉴타운 등에서 차량 6대 무료 운영

현대차-KSTM ‘커뮤니티형 이동서비스’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대기시간 최소화, 최적화된 경로, 정확한 도착시간을 제공한다. /사진=현대차
현대차-KSTM ‘커뮤니티형 이동서비스’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대기시간 최소화, 최적화된 경로, 정확한 도착시간을 제공한다. /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가 국내 모빌리티 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현대차는 마카롱 택시로 알려진 KST모빌리티와 협업해 합승하는 방식의 ‘대형 택시’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가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종특례로 지정됐다.

실종특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일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시 검증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현대차와 KST모빌리티는 실증특례를 부여 받아 이 같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운영 방식은 호출 후 합승 방식이다.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가 실시간으로 생선된 최적 경로를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이동 서비스다.

시범 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은평뉴타운 등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한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는 이번 프로젝트로 거주민들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향후에는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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