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직시절 업체 3~4곳에서 약 5000만원 수수···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와 동생 취업 특혜 사실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부시장은 과거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는 등 부정청탁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에 제재 감경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주는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정황들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된 감찰을 받은 후 연말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이듬해 3월에는 감찰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사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부시장직에서 사임한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이 결정되면 향후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범위도 조국 전 민정수석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