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과 양형 조건 변화 없어”···동생 무죄판결도 원심 유지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수씨/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수씨/사진=연합뉴스

20대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동생에 대한 무죄 판결도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공동폭행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기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의 최상한형이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8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김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함에 의문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사망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