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건설사 3사 사업 입찰무효 통보
입찰제안서에서 도정법 등 현행법 위반 20여건 적발
수사 결과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제한 될 수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남3구역에 입찰을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과열 수주전을 놓고 사업 입찰무효를 통보하면서다. 건설사들은 사업내용을 전면 수정하거나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위기에 처했다. 최악의 경우 2년간 입찰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무리한 수주경쟁이 화를 불렀다는 해석이다.

2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를 통보했다. 세 건설사들이 수주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을 20여 건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다. 점검반은 28일 예정된 시공사의 합동설명회와 다음달 15일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의 재개발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 3사가 입찰제안서에서 제시한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항을 검찰에 수사의뢰 한 상황이다.

수사를 거쳐 법령 위반이 확실해질 경우 서울시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사는 입찰자격을 박탈당하고 경우에 따라선 의무불이행으로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된다. 한남3구역의 입찰보증금은 각 사별로 1500억원에 달한다. 또한 건설사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압박으로 사업내용을 전면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2년 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다. 도정법 제113조의 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이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다시 말해 2년간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정비사업 수주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실제로 한남3구역의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제안한 입찰제안서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며 “각종 논란에도 건설사 무리하게 강수를 두면서 사업 입찰무효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1조8880억에 달해 하반기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불린다. 특히 1조원이 넘는 정비사업장이 등장한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이후 2년 만이다. 아울러 한남3구역을 수주하는 건설사는 향후 한남2·4·5구역 시공사 선정과 한강 바로 건너편 압구정 재건축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이번 수주전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다.

건설사 3사는 일단 수사결과와 조합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주전에 참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위반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아직 파악 중이다”며 “수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3사 모두 영향이 있을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의 규정상 불법행위가 없다면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섣불리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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