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부와 제재 대상 회원사 상호 공방 기회 제공
사전통지서도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상세히 제공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등 제재를 심의할 때 제재 대상이 된 증권·선물회사의 방어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제재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심제는 회의장에 거래소 감리부와 제재 대상 회원사가 함께 참석, 동등하게 의견을 진술하고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서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 방식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 앞에서 공방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제도다. 

지금까지는 감리부가 회원사의 입장 설명을 듣고 나면 퇴장시킨 뒤 회원사 의견을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원사에 동등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이 늘어나면서 대상자가 제재 수용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발생된다는 비판도 커져 대심제를 도입하게 됐다. 

거래소는 대심제를 통해 제재 대상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과 반박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를 꾀하고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거래소는 본격 심의를 앞두고 제재대상 회원사에게 보내는 사전통지 내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전통지서는 조치 근거와 사실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에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사전통지서에는 구체적 위반 내용과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을 상세히 제공해 회원사의 변론 준비를 도울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대심제 및 사전통지 제도 도입으로 회원사들이 과거보다 확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제재 심의의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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