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 “동산금융으로 부동산담보 중심 여신관행에 변화”
동산담보법 개정 및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예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에서 열린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에서 열린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동산금융이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파주시에 위치한 핀테크 업체 ‘팝펀딩’을 방문하고 동산금융 혁신사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이용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또 IBK기업은행과 제휴해 중저금리의 ‘재고자산 연계대출’을 제공하는 팝펀딩과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도 공유했다.

핀테크 기업 팝펀딩은 동산금융을 매개로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동산금융 혁신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산금융 활성화를 계기로 부동산담보 중심의 오랜 여신 관행에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친숙하지 않았던 동산금융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355억원에서 지난 9월말 1조299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동산·채권 등 담보가 7902억원이고, 지식재산권(IP) 담보는 5094억원이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개인 사업자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는 등 회수 시장도 육성할 방침이다.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대행, 직접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한다.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반영이나 온렌딩 차등적용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은행 중심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술금융 실적평가 체계도 재점검할 방침이다. 연체 등 지급결제 행태나 매입·매출 발생 빈도 등 기업 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해 활용하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내년 중으로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발표된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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