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철회 거부시 지소미아 종료·WTO 제소 재개 해야 목소리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후 한일 관계 한 달이 관건
“日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동원 배상 판결 해법과 연계시켜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청와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이후 앞으로 한 달이 한일 관계의 관건이다.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일정상회담 때까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일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한일정상회담 때까지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 조치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실상 다음달 24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마감 시한으로 잡고 있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소미아 유지의 조건은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다. 12월까지 일본 정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또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 내용을 왜곡 발표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사태 해결을 위한 임시조치에 합의한 이후 우리 정부의 원칙 있는 외교를 폄훼하려는 일본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 간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린 비열한 작태다”며 “불리하면 억지와 왜곡도 서슴지 않는 것이 아베 정부가 말하는 정상국가인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지도자들은 저열한 언론플레이가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지난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앞으로 한 달안에 철회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 달 하순 한일 정상회담 일정,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지소미아 종료일인 지난 23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한국에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 회의를 제안하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수출입 관리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등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전달했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오는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 다음달 중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때까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원칙을 일본에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은 “다음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대한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만약 그 때까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 센터장은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중지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법 위반으로 이는 일본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다”며 “일본이 앞으로 제대로 된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즉각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한국으로 수출한 군사적 전용 가능 물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의혹 제기가 허구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사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임을 WTO 승소를 통해 입증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12월 24일 열릴 예정인 한일정상회담 때까지 일보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에 대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일본의 시간 끌기 전략에 대해 주의를 줬다. 조 위원은 “일본은 시간이 올래 걸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을 지소미아 및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연계시켜 처리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문제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판결 해법과 분리해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에 연말까지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대해 해결하라는 원칙을 제대로 주지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도시환 센터장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해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문제와 연계해선 안된다”며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사법 주권에 맞춰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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