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참여단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 62.6% 찬성
조희연 교육감 숙원사업···관련법 개정 필요 “시행까진 험준”

서울 모처의 학원가. /사진=연합뉴스
서울 모처의 학원가. /사진=연합뉴스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 양천구 목동 등 서울시내 주요 ‘사교육 1번지’들의 일요일이 한산해질 전망이다.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학원들이 쉬도록 하는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추진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해당 제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이자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권고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검토 후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를 위해 171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두 차례의 숙의과정을 거쳤다. 이와 별개로 3만465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사전조사에서 59.6%, 1차 숙의에서 53.8%, 2차 숙의에서 62.6%의 찬성률이 나왔다. 반대는 각각 25.1%, 35.1%, 32.7%였다.

설문조사에서는 64.3%의 시민들이 찬성입장을 드러냈다. 20.9%가 반대 14.8%가 유보 결정을 내렸다. 공론화를 위해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에서 △학생 34명 △학부모 25명 △교사 16명 △일반시민 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차 조사에서는 △학생 39명 △학부모 34명 △교사 18명 △일반시민 16명 등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학교등급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반응들이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높아질수록 찬성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결과 시민참여단 71.1%는 숙의과정이 공정하다고 응답했으며, 85.0%는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번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미 있는 찬반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내년 상반기 관련 정책연구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사했다.

한편,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감의 조례만으로는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선제돼야 하는데 정치권에 영향력이 짙은 사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