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물량 감소→도급업체 계약 만료→비정규직 근로자 560명 실직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생겼다. /사진=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하게 생겼다. / 사진=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GM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560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해고 대상자 중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노동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측은 해당 근로자들은 도급업체 소속 직원일 뿐 한국GM이 해고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26일 자동차업계와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창원공장은 근무 체계를 변경할 준비를 시작하면서 8개 도급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8개 도급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560명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해고 통보 받은 근로자 중엔 지난해 고용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후 직접 고용을 지시했던 인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올해 2월 현장에 복귀했으나 해고 예고 통보로 10개월 만에 다시 직장을 잃게 됐다.

지난해 고용부 창원지청은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이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결정, 2018년 7월3일까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창원공장에 보냈다.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 측은 성명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공장에서 일해왔다. 그런데 해고통보는 그동안 뼈를 삭이는 노동을 견뎌가며 창원공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천청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회 측은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두 차례나 받은 바 있다”면서 “2018년에는 노동부에서 774명 전원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비정규직 560명을 해고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한국GM 측은 물량 감소로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못한 것이고, 불법파견 판정 등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가이드를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GM 창원공장은 스파크 등 경차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주·야간 2교대 근무에서 상시 1교대 근무로 근무 체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한국GM은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했고 해당 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된 것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도급업체 소속 직원이다”면서 “한국GM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하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정에 대해서는 “2007년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후 가이드를 따라왔다”고 밝혔다. 가이드에 대해선 “고용부가 시정명령 이후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맞게 조치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GM창원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한국GM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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