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재단 출연 외 공여 혐의 및 당시 그룹 현안 있었다는 점 같아
검찰 합병 관련 추가 조사 결과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 회장. / 시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 회장. /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부분이 인정될 경우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비슷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와 비교된다.

지난 22일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전원합의체에서 뇌물로 인정된 승마 지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손경식 CJ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그 역시 압박 및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다.

실제로 두 사람의 사례는 큰 줄기에서 다르지 않아 보인다. 두 사람은 모두 여러 재벌 총수가 함께 했던 재단 출연 이외 ‘플러스 알파(α)’를 박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 측에 제공했다는 점이다. 신 회장은 70억원을, 이 부회장은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 및 말 구입비 34억원을 제공했다.

각각 박 전 대통령 측을 통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현안 문제가 걸려 있었다는 점도 닮았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이, 이 부회장은 승계 관련 이슈가 있었다.

다른 점은 두 사람의 현안이 갖는 성격과 관련한 부분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 당시 현안이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현안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 합병이 과연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이었는지 자체가 여전히 논쟁거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삼성물산 등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며 합병 과정에 불법행위가 동원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 부회장 역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신 회장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확정받긴 했지만, 법원이 70억원이 뇌물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다. 2, 3심 모두 신 회장의 70억원이 뇌물이라고 봤지만 박 전 대통령 측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준 것이다.

즉, 적극적 공여행위가 있고 실제 현안이 있다고 인정돼도 집행유예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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