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오는 26일부터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이에 은행권은 26일부터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약정서비스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비대면 약정 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