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靑 감찰무마 의혹’ 겨냥 수사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보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는데,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윗선에서 해당 감찰 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 전 특감반장을 비롯한 당시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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