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 무더기 적발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이들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표시광고법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대가 지급 사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긴 광고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돼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7개사의 행위는 이 지침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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