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물밑 협상’으로 종료 시한 6시간 남기고 극적 타결
靑 “언제든 GOSOMIA 효력 종료 전제 하에 효력 중지”···“수출 관리 정상적 대화 진행”
日, 협상 진행별도 韓 3개 품목 개별심사·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유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기고 종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SOMIA를 ‘조건부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GSOMIA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효력을 중지하기로 했다”며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같은 시각 대(對) 한국 수출규제 관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이다. 다만 협상 진행과는 별개로 일본의 한국의 3개 품목 개별심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조치는 유지된다.

당초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조치 등 태도 변화 없이는 GSOMIA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GSOMIA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부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물밑 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후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일본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번 문제의 시발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수출규제 조치와 GSOMIA 연장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협상하자는 내용의 제안으로 일본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의 GSOMIA 관련 극적 타결 이후 첫 논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