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11회 회의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 상정···감사원 ‘감사 이후 심의’ 의견 여전
이병령 위원 “감사원, 한수원 판단 번복 시 어떻게 할 건가”···“안전성만 판단하면 될 일” 반발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1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1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문제에 대한 판단이 재차 보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111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두고 약 2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해당 안건이 상정됐던 109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 이후 심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다.

월성 1호기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 운전 승인을 받고 지난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또한 한수원은 지난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지난 9월 27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회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해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병령 위원은 “만일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이 없다고 한 걸 번복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했고, 이경우 위원도 “만일 재가동이 다시 결정되면 어떻게 될지 그 가능성을 알아야 판단에 도움이 될 듯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경우 위원은 “이사회에서 한 결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회사에선 그런 일이 많다”면서 “(2022년까지 3년 더) 가동기간이 남아있는데 장기적인 정지를 해도 되는지 안전성 부분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안위에서는 월성 1호기의 안정성만을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상현 위원은 “KINS 검토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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