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줄이는 3가지 방법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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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을 받기 전엔 계획이 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철저히 고려해 대출을 받았지만 계획은 맘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법. 잘 갚을 수 있을 것 같던 대출 원금과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버겁게만 느껴진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데도 한몫한다.

여기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한 방법이 있다. 바로 대출 이자를 줄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오늘은 은행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미리 원금 갚고, 이자 줄이기···대출금 중도상환

첫 번째 방법은 대출원금을 일부 중도상환하는 것이다. 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한다. 대출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에 상환액의 1.5%, 1년 후 1.0%, 2년 후 0.5%이고 3년 경과 시점에서 사라진다. 은행에서는 수수료 발생을 이유로 중도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수료 뒤에 가려진 중도상환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생각보다 더 크다.

가령 연 금리 3.5%,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조건으로 1억원을 5년 만기로 빌렸다고 가정하다. 이 조건으로 돈을 빌린다면 매월 180만원이 넘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5년간 금리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5년간 내야 할 이자의 총액은 915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중도상환할 경우 금리의 기준이 되는 원금이 그만큼 줄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2년 후 여유자금 1000만원이 생겨 대출금을 일부 중도상환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5만원을 내야한다. 2년 후 대출원리금의 잔금은 5600만원대로 줄었는데 1천만원을 중도상환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내야 할 대출원리금의 잔금은 4600만원대로 줄어들고 이 잔금에 대해 금리가 책정되기 때문에 남은 3년간 내야 할 이자의 총액은 25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으로 인해 들어가는 수수료와 이자총액의 합은 약 255만원인 셈이다. 중도상환을 하지 않고 2년 후 남은 3년간 계속 상환을 했을 때 내야 할 이자의 총액이 304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중도상환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결국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대출원금을 줄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시점에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중도상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은행이 대출자에게 중도상환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도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기보다는 이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금리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자···대환대출 활용하기

대환대출(대환)은 기존의 대출상품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이자 총액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 대환을 실행한다.

대출을 받은 이후 본인의 신용등급이 좋아졌거나, 낮은 금리의 상품이 새로 출시됐다면 대환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대환을 원한다면 한두 차례 대출 견적을 뽑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환을 하는 방법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이나 다른 시중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대출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대환을 미끼로 해서 고객의 돈을 갈취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상환능력 나아졌다면···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인 ‘금리인하요구권’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이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상환능력이 더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할부와 같은 할부금융 및 리스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도 일부 가능하다.

대출 후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연봉 인상, 직장 변동, 직장 내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후 현업 근무 등 여러 여건이 좋아졌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자. 그러나 급여가 오르더라도 그와 함께 부채비율이 상승했다면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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