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7억원 가까이 세금 체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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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를 판매해 70억대 매출을 올리고 7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자를 출국금지 시킨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I회사 명의로 인터넷 게임머니를 팔았는데, 2012년 매출누락으로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가 1억2000여만원, 종합소득세가 5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법무부장관은 지난 2016년 세금체납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을 했고,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A씨는 “국내와 해외에 소유재산이 없고 이를 도피시킬 가능성도 없다. 출국금지 처분은 재산현황과 신분, 가족관계, 해외출국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출국시켜주면 조세채권의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I사를 운영하며 70억원대 매출을 올렸으나 세금을 신고·납부를 거의 하지 않았고, 현금화된 매출액이 은닉재산으로 축적돼 있을 것이라고 본 국세청 판단을 인용했다.

또 자산이 없음에도 2016년부터 2년간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한 점, 딸과 사위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사업인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분양계약서상 전화번호가 A씨의 번호로 돼 있고 각 부동산의 계약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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