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본인도 “계좌로 받긴 했다” 인정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군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의 수장이 군납 식료품업체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겼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도 함께 받는 상태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아무개씨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구속 심사 종료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전 법원장을 상대로 M사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이 전 법원장을 파면 조치했다.

한편 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항소·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법원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