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정보공개청구로 헌정회 사업보고서 등 실태 공개···“전직 국회의원 단체에 특혜성 지원 중단해야”

녹색당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직 국회의원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국회에서 받는 보조금을 국민을 위한 용도가 아닌 전직 의원 개인생활 지원과 변칙성 연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녹색당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직 국회의원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국회에서 받는 보조금을 국민을 위한 용도가 아닌 전직 의원 개인생활 지원과 변칙성 연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한민국헌정회가 국민 세금으로 친목단체 지원에 2260만원, 해외여행에 7060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로 이뤄진 사단법인으로 국회 안에 있다. 국회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 전부 세금으로 운영된다. 

녹색당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헌정회의 사업보고서, 결산자료, 보조비목별 명세를 2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헌정회는 친목활동, 해외여행, 밥값, 회원경조사비 등에 많은 돈을 사용해왔다.

2018년 경우 대한민국 헌정회는 국회예산에서 66억220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 중에 4억37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했다. 그리고 사업비 명목으로 61억6072만원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친목단체 지원에 2260만원 ▲역사탐방 명목의 해외여행에 7060만원 ▲‘복지사업’ 명목으로 경조사비, 생신축하사업비, 병문안비, 창립기념행사비로 2억2247만원 ▲헌정회를 방문하는 회원들에 대한 중식대로 8843만원을 지출했다.

회의비 지출로도 1억735만원을 썼다. 정책개발명목으로 지출한 비용 4862만원 가운데 3045만원을 식대로 지출했다.

18대 이전에 국회의원을 한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변칙연금 지원도 계속되고 있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정회는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만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도 부적절하다”며 “재산기준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쳐 18억5000만원이 안 되면 월 120만원의 변칙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2018년의 경우 이렇게 지원된 변칙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377명(12월 기준)이었고 지원금액은 54억4107만원이었다.

하 위원장은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처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제도를 똑같이 적용받는 것이 당연하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연금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헌정회에 대한 지원은 다른 퇴직공직자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 12일 발표한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퇴직 공직자단체에 일반운영비로 포괄적인 지원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회원동아리활동, 정기모임, 역사탐방 등 회원친목 도모를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녹색당은 “전직 국회의원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회원들의 친목활동, 밥값, 경조사챙기기, 해외여행, 변칙연금 등에 막대한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특혜다”며 “또 전직 국회의원 단체인 대한민국 헌정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대폭 삭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지원 근거인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위 법률 제2조에서 ‘헌정회 운영 및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헌정회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개정돼야 한다”며 “국민세금은 특정한 사업에 지원돼야지, 전직 국회의원들끼리의 친목활동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연로회원 지원금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위 법률 제2조의2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0년 국회 예산안에는 64억3500만원의 관련 보조금이 편성돼 있다.

이에 대해 헌정회 관계자는 녹색당의 문제 제기에 답변할 사람이 현재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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