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대림산업 측이 방배삼익 조합원에게 금품제공한 혐의로 고발
GS건설, 대림과 각축전 벌이다 입찰 2주 앞두고 입찰포기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대림산업을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대림산업을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로 정비업계 내 입지를 굳히고 있는 대림산업이 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정비사업장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로비, 탈법을 이유로 고발당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조합원은 대림산업이 관련법상 금지돼있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이달 6일 대림산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OS요원을 통해 올해 5월 어버이날과 9월 추석 즈음 시공사 선정본입찰을 앞두고 다수의 조합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샤넬 마사지 크림 ▲정관장 홍삼세트 ▲고가의 굴비 ▲레스토랑 식사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또 각축전을 벌이던 경쟁사 GS건설의 견본주택을 가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현금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해 이를 수령한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0월 인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시공권 획득을 위한 건설사들의 마케팅이 과열되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132조 및 135조를 통해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은 OS요원이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줬더라도 건설사의 꼬리 자르기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도정법 제 132조의2에서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홍보를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 OS요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점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 측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림산업 처벌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수주에 혈안이 돼 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장인 방배삼익아파트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조합원으로 있어 이른바 조품아(조국 품은 아파트)로 불리며 업계의 주목도가 컸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은 지난 수개월 간 사업권 획득을 위해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GS건설은 본입찰을 2주 남겨둔 시점에 철수했다. 사업장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대림산업의 과도한 마케팅에 GS건설이 두 손 두 발 든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후 조합원 230여 명이 공정한 경쟁입찰을 촉구하는 연명을 하며 조합에 제출했지만 차도는 없었고 대림산업 한 곳만 본 입찰에 참여하며 유찰됐다. 현재는 다음달 중순 2차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중도적 위치에 있어야 하는 조합장이 편파적으로 조합원 다수를 상대로 GS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을 수 있는 기사를 배포하는 등,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조합장 상대의 고발도 별도로 접수돼 있는 상태이며 해당 사업장은 행정기관의 조사도 받게 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한차례 실사는 나갔고 구체적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현장실사를 나가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법무팀 확인 결과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초 접수한 건이여서 피고발인 측에 아직 소환통보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 OS요원이 방배삼익 상당수 조합원에게 돌린 명품 화장품
대림산업 OS요원이 방배삼익 상당수 조합원에게 돌린 명품 화장품 / 사진=고소장 중 일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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