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단속·난폭운전 기획수사·배달업체와의 간담회 추진···국토부와 이륜차 안전관리 인증제도 개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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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월부터 오토바이 탑승자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매년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21일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운행 단속을 홍보하고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3만5306건에 달했다. 사고로 인해 보행자는 평균 31명이 사망했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륜차 운전 사망자도 812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주문 배달 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면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음에도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하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21일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 현장 홍보를 나서기로 했다.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단속하고, 난폭운전 등과 관련 기획 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개조한 이륜차 운전자는 지방청과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륜차의 불법 개조, 폭주 레이싱에 대해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만약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륜차 안전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협업해 배달 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 등을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 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 개발할 게획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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